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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칭 피싱범죄로 수십억 갈취한 일당…마약 유통하기도

“휴대전화 깨졌다”며 금품 갈취…검사 사칭하기도
검거 과정 마약 판매‧유통팀 운영 포착 마약 압수

 

피싱범죄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마약거래까지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사기 및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226명을 검거하고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화면이 깨졌으니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사를 사칭해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특정 계좌에 송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리뷰알바 사기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피해자 총 220명에게서 9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 첫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인출책과 관리책 등 67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이후 피해금 입금계좌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결과 국내총책 등 15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확인해 범행을 지시한 해외총책이 있다 보고 추적 중이다. 이들에게 마약 판매 및 유통을 지시한 것도 해외총책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자녀인지 재확인해야 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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