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이 보유한 마약류를 경찰이 압수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624/art_1718238668858_5fd598.jpg)
피싱범죄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마약거래까지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사기 및 공갈 협박 등 혐의로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 226명을 검거하고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화면이 깨졌으니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사를 사칭해 “은행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며 특정 계좌에 송금을 요구하거나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리뷰알바 사기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피해자 총 220명에게서 9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 첫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인출책과 관리책 등 67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이후 피해금 입금계좌과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결과 국내총책 등 15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마약 판매‧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확인해 범행을 지시한 해외총책이 있다 보고 추적 중이다. 이들에게 마약 판매 및 유통을 지시한 것도 해외총책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자녀인지 재확인해야 피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권에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