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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 잔속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살해 후 시신 훼손 후 유기한 혐의 1심·2심 무기징역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아”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하고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중학생이라 소개하며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정유정은 덜미를 잡혔다.

 

법행 이튿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기소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피해자 외 다른 2명에게도 접근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는 동안 약 60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형이 무겁다며 2심 판결 후 항소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형량이 적정하다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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