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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400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예고..."시대착오적 조치"

공정위, 소비자 기만행위 엄중 제재...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영업행위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쿠팡이 행정소송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에게 14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쿠팡이 상품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일삼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쿠팡과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형평성을 잃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해 쿠팡의 자기 상품을 우대했다고 봤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상품이란 쿠팡의 직매입 상품과 쿠팡의 PB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쿠팡은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또한 쿠팡은 직매입 및 PB 상품 상단 노출을 통해 자기 상품의 노출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고,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21만 개의 입점업체는 자신의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임직원들의 구매후기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초기 인지도가 없는 쿠팡의 PB상품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긍정적인 구매후기를 달도록 해 해당 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끔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에게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 2614개의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했고, 이들은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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