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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수부에 ‘폐어선 해양오염 예방’ 법령개정 건의

방치 폐어선 처리 방안 부재…미세플라스틱·기름 유출 우려
계선신고 시군 동의서·계선기간 연장 횟수 1회로 제한 제안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계선(계류·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이때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 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은 없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선신고 시 관할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계선기간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폐어선 방치 문제가 해결되면 미세플라스틱과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국장은 “폐어선이 장기간 바다에 방치되면 독성 화학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수 있고 자연재난 시 선박에 남아있던 연류, 윤활유 등이 방출돼 해양유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어선의 자발적 처리 등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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