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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으로 둔갑한 돼지고기…道특사경, 축산물 불법행위 57곳 적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62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표시기준 위반 등
원산지 거짓 표시, 최대 7년 징역·1억 벌금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7~24일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이천시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18℃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E식육가공업소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16.8㎡ 냉동시설을 변경 신고없이 2년 4개월간 완제품 및 원료 보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보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지속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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