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과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오산시와 남원시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였다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조례안은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수정가결 하였다.
동의안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3 하수처리시설 신설] ▲공동시행 협약서(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개설공사) 동의안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전예슬 의원은 “오산도시공사전환 관련”이라는 주제로 사업 추진 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중장기 지방공사채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산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대책을 당부하는 7분 발언이 있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