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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조세정의와 지방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일제정리 기간 모바일 체납안내문과 번호판 영치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독려하며 징수활동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상습·고액체납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 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정리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ARS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는 세금을 납부를 회피할 경우,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번 납부기간에도 체납액을 미납하면 기관에 체납 자료 제공, 재산 압류 및 공매가 진행되는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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