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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불승인’…사상 첫 사례

도의회 기재위, 결산 심사에서 道의 예비비 부적정 사용 지적
도의원들 “국지도82호선 토지보상금, 본예산 편성 가능했다”
예비비로 지출한 토지보상금 약 18억…수개월 동안 보고 無
도의회 ‘첫 불승인’…위법 사항 명확해지면 징계 요구도 가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도가 약 18억 원의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인데 위법·부당한 사항일 경우 도의회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재위는 전날 도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 의결했다.

 

도의회 회기별 회의록에 따르면 3대부터 11대 도의회까지 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불승인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도의회는 불승인 이유에 대해 도가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부족분을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다가 뒤늦게 예비비로 보상 비용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금은 총 17억 8922만 4000원으로 도 건설국 도로정책과가 지난해 6월 28일 예비비로 지출했다.

 

도의회는 도가 지난 2022년 10월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추가 지출이 예측됨에도 해당 부서가 예산안 반영·보고를 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최민(민주·광명2) 기재위원은 전날 기재위 결산 심사에서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재작년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도에서는 지난해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로사업의 경우 연도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세부사항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철현(국힘·안양2)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기재위원들이 불승인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재위 판단을 수용해 예비비 불승인 의결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도의회의 예비비 불승인으로 도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자체·기관에 변상·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이를 처리한 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예비비 불승인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최민 기재위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으나 불승인 사유가 조례 제정 이전 사안이면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최 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도 실국별로 결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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