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33.2℃
  • 구름많음강릉 30.3℃
  • 구름많음서울 34.3℃
  • 흐림대전 28.9℃
  • 흐림대구 27.3℃
  • 흐림울산 23.6℃
  • 흐림광주 23.6℃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4.7℃
  • 제주 24.4℃
  • 구름많음강화 29.9℃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7.1℃
  • 흐림강진군 22.2℃
  • 흐림경주시 26.7℃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인천서 꾸준히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효과는 ‘미미’

정부,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2023년 12월 말 대비 지난 5월 수급자, 수급가구 증가
시, 코로나19 영향 더 커…수급률 지난해 말, 5월 말 수치 동일

 

정부가 올해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인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2만 6865가구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7만 8869명이다.

 

선정 기준이 완화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말 수급가구는 12만 3182가구에 수급자는 17만 4116명으로 올해 더 증가했다.

 

지원 급여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말 생계급여는 8만 6060가구에 11만 1626명, 주거급여는 3만 1188가구에 5만 3278명, 의료급여는 6605가구에 9994명, 교육급여는 3012가구에 3971명이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 말보다 늘어난 수치다. 당시 생계급여는 8만 3158가구에 10만 8033명, 주거급여는 3만 296가구에 5만 1826명, 의료급여는 6699가구에 1만 157명, 교육급여는 3029가구에 4100명으로 나타났다.

 

10개 군구 중 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동구로 집계됐다.

 

남동구는 지난해 12월 말 3만 5597명이었는데, 지난달 말에는 3만 6836명(20.6%)을 기록했다. 이어 부평구 3만 3222명(18.5%), 미추홀구 2만 9572명(16.6%), 서구 2만 9531명(16.6%), 계양구 1만 8671명(10.4%), 연수구 1만 3008명(7.3%), 중구 8864명(2.1%), 옹진군 708명(0.4%) 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3년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위소득 30%였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올해 32%로 확대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올해부터 중위소득 48%로 상향했다. 살고 있는 집 월세 또는 유지수선비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당초 중위소득 47%였다.

 

올해 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난해보다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345억 4674만 3000원이던 생계급여는 올해 434억 9827만 2000원으로, 지난해 160억 3613만 8000원이던 주거급여는 올해 169억 2005만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보다 올해 수급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가 아닌 코로나19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인구수 대비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수급률이 지난달 말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0.83% 높은데, 지난해 말에도 같은 수치를 보여 아직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오르고 있고 수급률도 지난해 말과 같다”며 “오히려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지 않고 늘고만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