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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무분별 대북전단 살포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1호 발의

헌재 결정 반영·접경지역 주민안전 보장
위원회 구성해 전단살포 등 사전 승인 등

 

윤후덕(민주·파주갑)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사전신고제 도입이나 경찰 개입 등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반영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전단 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위원회에 사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대북전단 살포 제재 관련 입법 공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 상황(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담아 해당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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