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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급등주 받아가세요”…불법 리딩방 사기 예방책은 ‘함흥차사’

지난 3월 리딩방 사기 3235건, 피해액 2970억 원
지난달 29일 ‘사기방지 기본법안’ 임기만료 폐기
“예방책 미흡으로 수사력 대비 발생건수 증가해”

 

투자 및 주식 불법 리딩방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사기관이 나선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은 미비해 검거율 대비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리딩방 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고수익 실현가능’, ‘급상승주 알려드립니다’ 등 과장·허위 광고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들은 허위 수익금을 보여주며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후 상장일까지 투자금을 세탁하며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가짜 투자리딩방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이용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140여 명으로부터 약 124억 원을 속여 빼앗은 조직이 검거된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끌어들인 투자금 7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공범에게 전달한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452건에서 지난 3월 3235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도 1266억 원에서 2970억 원으로 증가했다.

 

리딩방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단속 및 처벌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 홍보 수단 차단 등 예방적인 대책을 비롯해 관련 법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22년 8월 신종사기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2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불법 리딩방 사전 차단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리딩방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 관계자는 “실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홍보 수단의 신속한 차단 등 예방적 대책이 미흡해 수사력 대비 발생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서도 불법 리딩방 사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대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내부적인 합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 리딩방 사기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등 범인 특정이 쉽지 않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범행단서 입수 시 내부 시스템 확인 후 연관성을 분석하는 집중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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