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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10회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공모…경영혁신 등 6개 부문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위치한 기업 참여 가능
통상시책 신청 시 가점, 세무조사 3년 면제 등 혜택

 

수원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공고일 기준 주 사무소, 공장이 3년 이상 시에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3년간 ‘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시 통상시책을 신청하면 가점을 제공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자 보전 우대,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없을 시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9일까지 시 기업일자리정책과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며 “선정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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