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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맞아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절실”

김진미 인천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경감)

  • 등록 2024.06.23 10:55:46
  • 14면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은 국제연합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 중독자와 마약 거래 범위가 늘어나면서 그 폐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됐다.

 

매년 6월 26일로 이는 청조(淸朝)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소각, 폐기했던 날에서 따왔다.

 

이 기념일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가 마약류 사용 및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매년 약물 남용 예방 및 재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최해 왔으나,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2017년 4월 18일 정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부터다.

 

이후 매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퇴치 정책 및 중독자 회복 지원, 그와 관련된 캠페인과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은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저하, 두통, 메스꺼움, 호흡 장애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마약을 투여하면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나며 섭취를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마약중독은 이러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마를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과 마약 퇴치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청소년 마약 사범은 전년(2022년) 48명에서 235명으로 무려 4배(389.6%) 가까이 늘었고, 심각한 것은 청소년을 훈육하는 가정에까지 침투돼 주부들도 마약 투약 증가 추세에 있어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검거되지 않은 실제 마약 사범 규모를 고려할 때 청소년 마약 중독자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 마약 중독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약물에 중독될 경우 성인보다 단기간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뇌의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나 선생님 등의 주변 어른들의 관심을 통해 청소년이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접했다면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만큼 예방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 마약류 및 약물중독 전국 상담번호 1899-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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