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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껴안으며 성추행한 30대 재판서 실형 선고

남양주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 6명 잇따라 신체 접촉
“죄질 무겁지만 심신미약 상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치료 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여성‧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수치심을 줘 죄질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내 횡단보도 등 길에서 모르는 여성 6명을 잇따라 껴안거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 1명도 포함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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