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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대책마련 착수

대책기획단 구성, 보상 요구 등 민원 대응

정부는 18일 한일수교협정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관련 국무조정실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을 구성,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 요구 등 향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대책기획단은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 "아직 현 단계에선 보상유무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올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기획단은 특히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선 "백지상태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민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책기획단은 그러나 "정부가 문서를 적극 공개키로 한 취지도 충분히 고려될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필요할 경우 일제강점하 피해자 생활안정대책 등 지원방안도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병인 국조실 일반행정심의관은 "정부가 문서를 적극 공개키로 한 자세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될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100만명이 넘지만 실제 보상작업은 8천500명에 대해서만 이뤄져 이번 문서공개를 계기로 민원이나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대책기획단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커나 피해자의 범위를 정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부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구성된 대책기획단엔 외교부와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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