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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 벌인 40대 결국 징역형

지난 1월 출소 후 2월 공구 등 1200만 원 훔친 혐의
“범죄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 징역 2년 선고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엄상문 부장판사)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70만 원 상당의 공구 및 원형톱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총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은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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