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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 ‘無’…심상치 않은 경기도의회 ‘교육’ 상임위

도의회, 여야 갈등으로 교육 관련 조례 심의 불투명
교기위,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두고 대치 지속
교행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만 처리

 

경기도교육청을 소관하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하면서 30여 건에 달하는 ‘교육’ 조례안이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다음 회기에는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 상임위원장이 교체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되지 못한 안건들의 향후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 소관 도의회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개회일인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조례 등 자치법규 심사를 단 한차례도 하지 못했다.

 

앞서 두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쟁점 조례와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도의회 여야는 수차례 물밑 협상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상임위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도의회 교기위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경안 심사’를 마친 반면 교행위는 ‘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이 교행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직행한 셈이다.

 

도의회 교행위의 경우 지난 18일 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상임위 파행의 원인이 됐다.

 

당시 예산 삭감·존치를 두고 일부 교행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는 등 여야 간의 논쟁이 격화되자 이를 본 김미리(개혁·남양주2) 교행위원장이 상임위 산회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의회 교행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서로 예산 삭감과 존치로 맞서다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잠시 회의가 정회되는 일이 있었다”며 “이 과정을 김 위원장이 오해하게 되면서 상임위가 사실상 종료되는 일로 번지게 됐다”고 귀띔했다.

 

도의회 교기위는 학생인권과 교원보호를 규정하는 두 조례를 통합하자는 내용인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야 교기위원들은 수차례 물밑 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서로의 간극만 확인했고 지난 20일 조례 심사 없이 상임위 논의를 종료하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조례 내용 부실 ▲교원단체·노조 반대 등의 근거로 통합 조례 상정 반대를, 국민의힘은 ▲통합 조례 공론화 ▲지난해 말 여야 합의 등에 따라 조례 상정 찬성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이달 회기 중 도의회 교기위·교행위가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던 조례안은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안,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여 건이다.

 

다음 회기인 제376회 임시회(7월 17일~26일)부터 후반기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 상임위원 재배치가 이뤄진다.

 

때문에 계류된 조례 필요성·시급성과 별개로 정당의 입맛에 맞는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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