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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200여 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최대 90%
다음 달 12일까지 등기 우편 신청 가능

 

수원시는 가스열펌프(GHP)를 운영 중인 관내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인 초·중·고, 대학, 유치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 2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무 운영 기간 시설철거, 폐업·이전 등으로 가스열펌프를 가동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신청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가스열펌프 담당자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2일까지 발송된 등기 우편만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은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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