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구름많음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2.0℃
  • 구름조금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7℃
  • 흐림대구 26.4℃
  • 흐림울산 24.9℃
  • 구름많음광주 23.9℃
  • 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2.9℃
  • 흐림제주 26.0℃
  • 맑음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3.3℃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3.8℃
  • 흐림경주시 26.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대우건설 입찰 담합 20개 업체 적발...공정위, 12억 과징금 부과

6년간 방음·방진재 등 건설자재 입찰 조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 과징금 12억 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사업에서 방음·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이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태우에이티에스 2억 4300만 원, 하이텍이엔지 1억 9000만 원, 운테크 1억 4200만 원, 올투 9900만 원, 상신기술교육 8600만 원, 정우플로우콘 7700만 원 등이다.

 

담합의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 박스는 물론,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소음기, 바닥에 놓는 방진매트 등으로 그 영역이 다양하고, 핵심 자재인 만큼 관련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 대금에도 영향을 준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 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 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 등을 적용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