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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일언] 정당의 반복적 국민약속 개헌, 그 책임을 묻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갈등 격화·불충분한 책임성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4년 중임 대통령제(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하였다. 개헌이 번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개헌 내용보다는 개헌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여·야의 정략과 대통령과 여당, 여당 내 의견 차이에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종반 개헌 시안(2007)은 여·야가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야당의 반대와 여당 내의 의견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임기 후반 탄핵사태에서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제안(2018)은 여·야와 여당 내 의견 차이로 투표 불성립·폐기되었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헌을 실현시키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감을 주고 개헌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내 각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을 심의한다. 각 정당의 입장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개헌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개헌안을 발의·제안한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사고에 치우쳐 무턱대고 ‘개헌 저지’의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고 선거공약 등으로 발표했던 개헌의 내용을 책임 있게 당론으로 공표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헌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도 개헌 공약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비상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져 장기간 존속한 군사독재체제의 요소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 발전과 정보기술·기후환경 등 미래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였다.

 

개헌의 주요 사항은 전문, 기본권 확충, 대통령 임기·연속 재임(중임)·결선투표제, 국회 권한 확대, 국민발의·발안 및 국민소환 도입, 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민주적 경제·사회 규정, 지방분권 등이다.

 

제1·3공화국의 대통령 중임제가 3선 연임·종신 장기 독재 개헌으로 이어졌던 비극의 반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게 하거나 동 규정을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1954년 제2차 개헌 사례)

 

국회에서 의결한 개헌안은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확정된 개헌안은 2027년 차기 대통령과 현 국회의원에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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