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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도 없이 내 땅을 써?”…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2공구 현장 인근 무단 점유 논란

당하동 공사장 인근
지난달 28일 원상복구
2일 굴삭기 작업, 쓰레기 등 있어
건설사 “사과하고 보상 협의할 것”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2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오전 10시 인천 서구 당하동 1237-4. 이곳에서 굴삭기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변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아라역을 만들기 위해 쓰였던 쓰레기들도 보였다.

 

이는 지난달 28일 업체가 여기를 원상복구가 됐다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설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원상복구 이전에는 마치 토지주의 땅을 공사 현장의 일부인 것처럼 ‘관계자 외 주차금지’, ‘외부 차량 주차금지’라고 표시했다. 또 무단으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차량과 건축 자재들을 쌓아놨다.

 

A씨는 무단 점유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쯤 토지주협의회가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계를 허물고 콘크리트로 보행자 도로가 만들어진 건 올해 5월부터로 알고 있다. 지난달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토지주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토지주가 여러 명이었고, 연락를 몰라 사전 협의가 어려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표 토지주와 만나 사과하고 토지 보상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콘크리트로 된 인도를) 대지경계선에 맞춰 사유지 바깥쪽으로 이동 설치했다고 보고받았다”며 “토지주와 계속 만나고 있고, (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2공구 공사는 2025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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