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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유족 적극 지원…아리셀에 구상권 청구할 것”

내일부터 긴급생계안정지원비 지원
산업 안전·이주노동자 종합 백서 기록
리튬 사업장 지속 관리 위한 개정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유족 긴급생계안정비, 항공비,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사고에 책임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4일부터 예비비를 통해 사망자 23명의 유족에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 1개월분 183만 원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그는 “사고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드러난 문제점뿐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백서는 앞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내 리튬 취업 사업장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전하고 유사사고 예방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어제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점검에서 범법 사실이 발견된 건은 특사경을 통해 수사에 나선 한편, 위험물취급소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법 개정 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화학사고 발생 시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시흥 합동방재센터에서 관리하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많은 남부권에도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환경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이나 부산같이 도시가 많아 화학사고가 많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인력 측면에서 부담을 느껴 입장이 다른데 도처럼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곳들은 또 다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광역단체 안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사업장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도가 능동·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적절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지속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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