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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차익 항공권 투자 유도해 투자금 뜯은 여행사 대표

“항공권 싸게 사 비싸게 팔겠다” 피해자 속여 460억 편취
실제 항공권 구입하지 않아…돌려막기 수법 범행 이어가

 

항공권을 저렴하게 산 뒤 되팔아 시사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법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생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46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에서 약 17년간 여행사를 운영한 A씨는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구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장기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항공권을 사전에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을 원금 및 수익금처럼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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