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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녹음 중입니다”…교권 보호 위한 ‘민원면담실’ 조성에 ‘박차’

도내 2144교에 민원면담실 설치…여름방학까지 500교 추가
CCTV·녹음기·비상벨·웨어러블캠·소형녹음기…안전장비 구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만들 것”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 민원면담실 조성을 지원하며 교육 현장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응대와 화해중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학교 내 민원면담실 현장을 공개했다.

 

민원면담실은 교감, 상담교사 등으로 이뤄진 ‘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면담 시 교원을 보호하고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비·구축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내 구축된 민원면담실은 총 2735교 중 78.4%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500개교를 추가 지원해 96.6%의 학교에 민원면담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수원 서호초등학교 민원면담실은 폐쇄회로(CCTV), 녹음 전화기, 비상벨(호출장치), 웨어러블캠, 소형녹음기 등 악성민원과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축돼 있었다.

 

특히 비상벨의 경우 민원인이 위협을 가하는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로 음성과 문자 알림이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민원면담실 내 안전장치는 도교육청이 제공하는 예시자료를 참고해 학교마다 필요한 장치를 자율적으로 구비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민원면담실 구축을 위해 교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중 음성과 영상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민원면담실 간판도 민원인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돼 있다. 

 

 

민원면담실 방문 절차도 교원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민원인이 학교에 상담을 요청할 경우 민원대응팀인 교감이 1차로 통화를 진행하고 이후 방문이 결정되면 민원인은 학교 배움터지킴이를 통해 신분증 등 확인 후 학교로 들어올 수 있다.

 

민원인은 민원면담실 내 상담 진행 전 녹화·녹음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교원과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처럼 민원면담실에 구축된 안전장치와 체계적인 방문 절차로 교원과 민원인은 안전한 공간에서 상호존중하며 상담할 수 있다.

 

 

서호초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한지은 씨는 “민원면담실을 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권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민원면담실은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기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회경 서호초 교장은 “민원면담실 조성 후 교사들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들도 민원면담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악성 민원에 대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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