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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헬스장 무고 성추행’ 성범죄자 몰린 남성 경찰 태도에 ‘실망’

무고 피해자 남성 경찰 방문했으나 사과 받지 못해
‘어쩔수 없었다’ 태도…“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한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이 경찰의 태도에 실망을 느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이 사건 무고 피해자인 20대 남성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화성동탄경찰서를 방문해 무고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그는 경찰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작 경찰은 사과 없이 ‘어쩔수 없었다’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성동탄서 여성청소년과장은 A씨에게 상투적인 사과를 건넨 후 “경찰관들이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취조한 경찰들(여청강력팀장, 여청강력팀 2명, 수사팀 1명)을 데려왔다.

 

그러나 정작 해당 경찰들은 사과 대신 취조하듯 대화를 진행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팀장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더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내가 먼저 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부른 거면서. 뭘 말하라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했다”며 “그랬더니 자기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명만 계속해서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다”며 “더 당황했던 건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는 제 말을 끊으려 하더라. 그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사과는 그렇게 끝났다. 솔직히 별로 들을 가치도 없었다”며 “그 이후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받았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고 최대한 벌 받길 원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를 훔쳐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폐쇄회로에 등장한 A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은 점을 토대로 A씨를 입건하고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반말을 하는 등 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달 27일 B씨가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며 자박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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