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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檢,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소환일 특정 안 돼…추후 합의해 결정할 예정
“통상적 수사 절차…당사자 진술 소명 기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부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곧 이 대표 측과 일정을 합의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출석 요구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이며 고발된 혐의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건이다.

 

이 의혹은 전 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김 씨와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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