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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채산성악화 '고심'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건설직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확대 적용이 본격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전문건설업계가 채산성악화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수주난에 낙착률 하락까지 겹치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은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일용근로자 사회보럼 확대는 지난 김대중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현 정부가 계승해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2003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지나해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사회보험 확대로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경우 모즌 일용근로자에 0.7~1.3%의 보험률을 부담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역시 모든 일용근로자에 3.3%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함께 5인이상 사업장, 3개월이상 일용근로자에 부담하던 국민연금은 모든 사업장의 월80시간 이상 근로자에 4.5%를, 건강보험은 2.1%를 부담한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 요율만 해도 전체 노무비의 10.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 임금 200만원의 일용금로자가 10명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이들의 사회보험에 지출하는 액수만도 212만원에 이르는 것.
정장률 전문건설협회장은 “홍보부족 등으로 보험료 납부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할 경우 작업거부 등 부작용이 속출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근로자 부담분(7.06%)까지 대신 납부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업계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시책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건설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사업주에게만 경제적, 행정적 부감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공공사 발주시 사회보험료가 공사원가레 반영되고 있으나 조달청 등의 실제 보험료 계상 비율이 법정 보험료의 25% 이하 수준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데다 특히 전문업체들은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가 공과잡비 등에 포함됨으로써 그마저도 거의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는 일용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입.퇴사와 이동이 자유로운 일용 근로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적은 관리인력으로 적게는 3~4개, 많게는 수십여개의 현장 인력을 파악해 신고 및 납부 방식이 상이한 보험료를 일일이 산출하기에는 행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업계는 사회보험료의 공사원가 별도 계상과 발주기관에 의한 원.하도급 공사의 보험료 직접.정산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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