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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與野 대응 대조

與,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공사 건의
野, 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 신속 수사 촉구
여야,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반응도 대조

 

여야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과 관련,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민주당이 재추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 수사와 관련, “하루빨리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관들,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검이 관련자들의 2023년 7월19일부터 2023년 8월까지의 통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이 모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 모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또 경찰이 이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힌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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