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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장기요양 제도와 국가복지서비스 선진화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들이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의 조기 발병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중장년층의 어려움도 덜어주기도 한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가요양, 주간보호, 단기 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준다. 또한, 가입자의 등급과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수입 15조 721억 원, 지출 13조 6966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운영 원칙으로 삼고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에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제도 개선 논의를 하였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현행 2.3:1에서 ‘25년부터 2.1:1로 강화하여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 7월 중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취업을 하는 경우 특정활동 비자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7월부터 1년간 운영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운데 8개 유니트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시설 내 거주 돌봄 단위인 하나의 유니트로 설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2인실로만 구성된 시설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생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도 기존 공동생활가정의 3:1에서 2.5:1로 강화하고 리더급 요양보호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돌봄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용구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 복지용구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이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1인당 연간 160만 원까지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인정자 가운데 50.4%만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 한도액 중 61만 원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물품이 없거나 복지용구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라 한다.

 

정부의 장기요양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국가복지서비스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표준화된 사회서비스 기반이 공고해져 가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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