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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멈춰야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119구급 출동벨이 울린다. 술집에서 낙상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로 구급대원은 신속히 구급차에 올라탄다. 현장에 도착하니 술에 취한 중년 남성 3명이 있었고, 후두부에 부종이 있는 환자는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동행인은 병원에 가야 한다며 실랑이 중이었다. 구급대원은 환자의 법적 보호자인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해 말하고 병원 진료 여부를 묻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환자는 “에이씨, 왜 마누라한테 전화하고 지x이야!”라며 구급대원에게 거칠게 다가온다.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할 경우 이송거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남성이 말한다. “형님, 구급차 타요. 우리가 세금 내서 소방관들 밥 벌어 먹고 사는거 아닙니까!”라고 한다.

 

구급대원인 필자는 개인적으로 환자가 위독하고 피가 철철 흐른다는 신고보다 돌발행동이 다분한 주취나 폭행 출동에 가슴이 더 두근거리고 압박감을 느끼곤 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3년 한해동안 경기도에서 총 69건, 95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었다. 그 중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자가 82명(91.5%)이니 상해의 정도 또한 작지 않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급대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폭행 대응 장비로는 방검성능이 있는 다기능 조끼와 섬광랜서(호신기), 웨어러블카메라같은 채증 장비이다. 또한 피해 대원에 대해서는 심리 치료를 권유하고 법률 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때리는 이가, 욕하는 이가 없어야 하는게 아닐까? 구급대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날개를 꺽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위급하다는 신고 한통에 당신의 생활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당신이 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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