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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내수 활성화에 도움될 것"

국힘 "식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30만원으로 상향해야"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이 정부에 공식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여당이 정부에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며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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