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급여 자격 및 적정성여부 조사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 확인 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확인했다.
조사는 상담 및 소명 자료 확인을 통해 수급 자격 재판정 및 환수 처리 등의 급여 자격 정비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총 3512건으로 자격 유지 1669건, 급여 증가 319건, 급여 감소 1005건, 급여 중지 519건을 처리했다.
시는 64건 1930만 7000원의 복지급여 소급 결정 및 100건 6728만 1000원의 환수 결정을 통해 부적정 수급액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시는 확인 조사과정 권리구제 대상자(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소득인정액이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액에 적합한자) 총 506명에게는 유선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급여 중지 대상자는 연계 가능한 다른 보장 서비스를 확인해 담당자가 직권 책정하는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방세환 시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유지해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와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능동적 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