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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임시 배수시설…시공사 “토지주와 협의” vs 토지주 “협의 전 설치”

인천1호선 2공구 인근 사유지에 설치
10일 오전 임시 배수시설 철거돼
토지주 “관련 협의 없이 시공사에서 설치”
시공사 “토지주와 만나 사과 후 설치 협의”

 

시공사가 무단으로 점유해 원상복구까지 한 사유지에 임시 배수시설이 설치됐던 것을 두고 시공사와 토지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2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토지주가 여러 명인 서구 당하동 1237-4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시공사는 이곳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차량을 주차했다. 일부 구간에 보행자 도로가 만들어졌고, 건축 자재들을 쌓아뒀다.

 

지난달 토지주 대표 A씨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달 말 시공사의 무단 점유 관련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부지 사용 협의를 위해 토지주를 찾았다. 하지만 시공사는 해당 토지주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토지주의 연락을 기다리며 A씨 등이 주인인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시공사는 지난달 28일 A씨의 땅에 있던 콘크리트 보행자 도로를 대지경계선에 맞춰 조정하는 등 원상복구를 마쳤다. 또 지난 2일 시행사인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이 A씨와 만났다. 이들은 A씨에게 토지 무단 점유를 사과하고 보상 협의 등을 했다.

 

토지주 A씨는 시공사의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두 달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매스컴에 나오니까 엎드려 절받기처럼 사과를 받았다”며 “시공사는 (임시 배수설비 설치를 위해)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땅을 원상복구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일 현장에 가보니 이미 임시 배수설비가 설치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시행사인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와 감리단장 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임시 배수시설 설치를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2일 A씨와 만나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 점을) 사과드렸고 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장마를 대비한 임시 배수설비를 허락받았다”면서 (임시 배수설비를) 허락받고 4일에 설치했다. 하지만 토지주의 의견을 따라 10일 오전 철거 완료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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