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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감형 위해 재판서 위증한 측근 3명 불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행비서·수행 기사 3명
"쌍방울 그룹 임직원인지 몰랐다" 등 재판서 위증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측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인 60대  A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40대 B씨, 수행 기사 30대 C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놓고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위증하면서도 "쌍방울 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는 등 스스로 모순된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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