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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 유가족·노동단체 아리셀 관계자 고소·고발

수사 정보 접근 차원 고소·고발인 신분 갖추기 위함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 고소·고발…민변 사건 지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노동단체 등이 아리셀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

 

10일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화성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기자회결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이들 5명이 이미 수사 당국에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유족과 대책위가 향후 수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고소인, 고발인 자격을 갖추고자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는 유족 47명, 고발인에는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23명의 변호인이 사건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 책임자 5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6가지다.

 

신하나(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며 "이번 고소·고발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 등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 규명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리튬 일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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