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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들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 요구
집회 개최 및 공사 방해 협박 4000만 원 갈취
10월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조합 전임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노조 간부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조 본부장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 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한 후 약 1년 동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집회를 벌이는 갈취·폭력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신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며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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