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11일 안정적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노인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38개 가입국 중 1위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약 16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자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은 6만 8658개로, 이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85.3%에 달하는 5만 8558개로 집계됐다.
이들 경로당에서는 평균 주 3.4일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상이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지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경로당이 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경우 국가 반환이 아닌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경로당 식사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만들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점심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