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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학생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인권법' 발의 중단해야"

생활지도 법령 무력화 및 학습권 침해 우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아닌 상보적 관계"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1일 학생인권특별법(안) 입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와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생활지도 법령이 무력화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세심한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돼 생활지도 법령이 무력화되고 권리 제한을 두지 않은 각 조항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보적 관계여야 한다"며 "두 권리를 대립시키는 것은 진영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의 권리와 행복, 학습권 보장을 위한다면 진짜 학교와 올바른 교육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학생인권'의 실현이야말로 진정한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전문적, 민주적 교권 보장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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