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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 갈림길

경기남부경찰청 지난달 말 김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작 비자금 조성한 혐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약 5만 원으로 1000배 상승해 시가총액 15조 원을 달성하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시세 조작 업체에 의뢰하고 해당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10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12일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30대 김모 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40대 정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와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씨와 정 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와 정 씨가 이 사건으로 이날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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