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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시급 1만 원 시대' 도래

올해(9860원) 대비 170원 증가...최근 10년 간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 첫 등장 후 9년 만...월급 209만 627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시급 1만 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지난 2015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당시 최저임금 1만 원 의견이 첫 등장한 뒤로 꼭 9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 제시안(5차 수정안)인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1만 30원 쪽의 득표수가 우세했다. 재적의원 27명 중 23명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4표, 근로자위원안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9명) 중 5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차 수정안을 통해 최초 요구안에서 2740원에 달했던 임금 수준 격차를 900원까지 줄였다. 그러나 회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공전하자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했다. 차수 변경 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만~1만 29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하한선(1만원)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지난해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이자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다.

 

상한선(1만 290원)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 셈식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심의에 활용됐다. 노사가 임금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9620원을 노사에 최종 제시했고 표결에 부쳐 확정했다. 

 

지난해는 2.1%(하한), 5.5%(상한) 인상한 심의 촉진 구간(9820원~1만 150원)이 제시됐지만 무산됐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9920원)도 노동계 이견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중재안을 내지 않고 노사의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을 진행해 경영계 안(98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임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가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다”라면서도 “논의 횟수가 아닌 노사가 진전된 안을 내느냐는 것도 중요한데 수준 격차가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은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된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북한이탈주민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된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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