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며,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향후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에 병합 추가 신청이나 수원지법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도 일주일에 2~3회가량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주 최소 2회~4회까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 전 대표가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정치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사법리스크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여권에서는 수원지법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만큼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의 재판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