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9/art_17210294037525_7418cf.jpg)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 결정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하면서 그가 받게 될 재판은 총 4건이 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최소 2회 최대 4회의 재판을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지역을 오가며 재판을 받을 경우 정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사법 리스크'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