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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숨어있는 공탁금 정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추심 최고’ 후 체납액 전액 징수
·고질 체납자 토지 지분공매로 1억 5000만 원 징수

 

광명시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공탁금 선압류권자 추심 최고’ 및 ‘압류된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분석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 공탁금 제도는 미해결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공탁금 중 재판상 보증 공탁금은 관련 재판이 끝나고 담보가 취소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숨은 공탁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광명시는 2011년도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건 780만 원을 체납하고 전남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압류된 물건들에 선압류권자가 많아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담당자는 체납자 A씨가 압류한 재판상 보증 공탁금 1,000만 원을 담보 취소 후 찾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선압류권자인 B시에 참가 압류권자의 자격으로 추심 최고 공문을 시행하여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방법원에 출장하여 공탁금 78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아울러 광명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 등 54건 1억 5천만 원을 체납한 C씨는 은행에 대출금 등 채무가 많아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압류한 부동산이 권리 분석 결과 실익이 있음을 판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하여 수 차례 유찰 끝에 낙찰되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승원 시장은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참가 압류권자의 추심 최고 및 압류 부동산 지분 공매 등 세외수입체납 징수기법 단계를 올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압류 실익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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