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가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재직 중 관련 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1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했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일 때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고 해임 징계를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측은 의원실에 ‘당시 공직자윤리법을 검토한 결과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돼 직무와 무관하다는 심사를 따로 받거나 직무회피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6월부터 맡은 예산실장, 제2차관 직무는 ‘처가 회사’의 납품과 관련될 수 있는 정부부처 등의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것이므로 직무연관성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3억 4293원으로 평가되는 가족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후보자가 2022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매각을 위해 백지신탁했지만 팔리지 않아 계속 보유 중이다.
강 의원은 “김 후보 처가 회사가 실제로 정부산하기관 외에도 환경부·식약처 등 정부부처에도 납품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업의 제품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 납품됐는데, 납품금액이 최근 10년간 1억 원 이상이다.
강 의원은 “전체 부처 예산을 다루는 공직자 가족이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온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후보자 결격사유”라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