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17일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실제 실내 선거운동이 잦고 피해·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금지는 과도한 제대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 의원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민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