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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론 제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본격 심사

국토법안심사소위 회부, 치열한 줄다리기 예상
총 8개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에서 병합심사
김은혜·염태영 의원 등 여야 경기 5명 소위 소속

 

여야가 당론으로 각각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마련해 국토위 간사 권영진 의원과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이 함께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 다른 의원이 제출한 5개의 특별법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 병합심사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재까지 총 8개로 집계됐다.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경기 의원으로 여야 당론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염태영·김은혜 의원이 함께 소속돼 있어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김기표(부천을)·안태준(광주갑)·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 국토법안심사소위 13명 중 5명이 경기 의원이다.

 

염태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골자로,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은혜 의원이 권영진 의원과 함께 제출한 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며,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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