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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에게 폭력 휘두른 민원인 '형사 고발'

 

하남시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공무원 A 씨는 민원인 B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문제를 제기해 사실 확인 차 현장 조사에 나갔다.

 

A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다 B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민원인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피해를 당한 A 공무원에게는 변호사 선임 및 변호 비용 지원,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마음&마음’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공직자를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하남시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 환경을 조성해 음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4월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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