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을 기관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하는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공무원 A 씨는 민원인 B 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임야)에 B씨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문제를 제기해 사실 확인 차 현장 조사에 나갔다.
A 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다 B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민원인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피해를 당한 A 공무원에게는 변호사 선임 및 변호 비용 지원,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마음&마음’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공직자를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하남시는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 환경을 조성해 음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4월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을 지시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