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내 농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구는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 농산물인 갈비세트, 과일세트, 다류세트 등으로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수입원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구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