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EDR(사고기록장치)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염 의원실에 따르면 염 의원은 전날 국토위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사고직전 5초의 기록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염 의원은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행 5초로는 충돌 원인 조사에 부족한 만큼 최소 20초의 충돌 전 데이터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급발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기록항목과 조건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도입해 현재 93% 차량에 장착돼 있다”고 선례를 들었다.
염 의원은 “자동체 국제 기준 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국제 평가 기준·법규 제정을 진행 중이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