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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주장에 감형 판결 '제각각'...양형 기준 정립 시급

재판부별 감형 기준 차이…국민 사법 신뢰도 저하 우려
전문가들, 양형 기준 정립 통해 일관된 판결 필요성 강조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형 기준이 없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달라져 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적 제재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재회를 거부한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망상 등 심신미약을 주장해 20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지난해 3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재판에서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감형 여부는 재판부마다 달라진다. 이는 법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으로 이어져 사적 제재 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실제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44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1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일부 유튜버 등의 사적 제재가 논란이 됐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는 '정신질환' 주장에 대해 양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어느 변호사, 어느 재판부냐에 따라 형이 좌우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양형 기준을 만들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전문 육이은 이은 대표변호사는 “요즘은 누구나 심신미약을 주장해 법원에서는 IQ 50~60 피고인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라며 “양형 기준이 세워진다면 진짜 심신미약 장애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게 필요한 감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법 전문 김도윤 율샘 대표변호사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자들이 감형하려 정신질환을 악용하기도 한다”며 “이에 따른 양형이 기준화된다면 법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지난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한 선고 전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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